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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5고단23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건물102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 이름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건물102호’, 법정생년월일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휴대폰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주면 내일 개통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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