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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0. 1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1동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신규 이동통신을 개통하던 중,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E’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동구 G’,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또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책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10:30경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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