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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단7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9』

1. 2015. 1. 2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매매상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목포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사무실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가입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본인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매매조건 및 뒷면의 고객안내사항과 할부매매약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할부매매를 신청하고, 할부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할부원금란에 “614,800원”,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할부매매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할부매매 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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