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6:07경 논산시 B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Y125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오토바이 운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