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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2:25경 대구 동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 259에 있는 봉무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렝글러 지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04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332%에 이르러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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