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돌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 처벌받고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사고 없었음, 범행 이후 차량 폐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