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술 먹은 다음날 운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