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