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0:10경 경산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소 부근 정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S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