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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4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216번 길 우방아이 유 쉘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8 세) 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20cm, 세로 9cm) 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갈비뼈 골절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깨어진 벽돌),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신발 촬영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촬영 영상자료 첨부), 씨디 1매,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및 피해 진술 조서 미작성 사유),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및 상해 진단서 미 첨부 사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으로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싸움을 만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 늑골의 다발설 골절 및 5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신전 근 파열 등으로 진단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 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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