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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5:01 경부터 같은 날 15:0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에서 서동 탄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 카메라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 C( 여, 24세) 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2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45 경부터 같은 날 15: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7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어 플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촬영 시각 확인)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1 부 및 동영상 CD

1. 범죄사실 별 대표 사진, 범죄 일람표 및 범죄사실 별 대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가 다수 임 촬영한 사진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장면을 연속 촬영한 것이 대부분 임 촬영 부위가 허벅지 및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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