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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4: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40 세) 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본 E의 연락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 씨 발 니는 뭐고 개새끼야, 이 씨 발 놈이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청바지 확인),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발생 후 병원 후송 시간 확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 목 격자 성불상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당시 재판 계류 사건 확인), 통합사건 검색 및 대법원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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