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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8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3』 피고인은 2017. 8. 24. 04:45 경 거제시 C 부근 노상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 E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87』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인 병역의 무자로서 2017. 5. 19. 16:17 경 거제시 F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5. 14:00 육 군 39 사단 군부대 소집에 응하라’ 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 자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강도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응급환자진료 의뢰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A 주거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건 관련 영상 및 영상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각 CCTV CD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합 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 ‘17. 6. 5.)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 자 명단 사본

1. 교육 소집 통지서 이메일 미확인 내역 사본

1. 등 기물 배송 기본정보 사본

1. 여비 정산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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