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 피해자 F(57 세, 여) 은 무직인 자, 피해자 G(15 세) 는 춘천고등학교 1 학년 재학 중인 자, 피해자 H(67 세, 여) 은 I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J(16 세, 여) 는 한샘 고등학교 2 학년 재학 중인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7:37 경 춘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8:45 경 춘천시 M 1 층 ‘I’ 의류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벽돌 조각을 피해자 H의 ‘I’ 의류 매장을 향해 집어 던져 쇼윈도 유리 및 유리 틀에 흠집을 내 어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J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차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도착 상황 등), 사건 관련 사진, CD1 매( 현장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CD1 매( 목 격자 촬영 영상), 상해 진단서, 목격자 촬영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목 격자 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