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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0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7. 8. 말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신한 은행 D 지점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6:45 경 위 신한 은행 D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너 주려고 100만 원을 가져 왔다.

여관에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꺼 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외관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과일용 칼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휴일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뉘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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