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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0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1: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06:00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초순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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