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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11년 당시 18세), 피해자 E(여, 2010년 당시 13세)의 외조모의 동생 F의 재혼한 남편이고 피해자들과 4촌 인척으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 자주 놀러 와 친하게 지내다가 201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 I가 운영하는 J 식당 방에서, 피해자 E이 학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있자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가을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자 눈을 떠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20. 오후 피고인의 집 피해자 D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빨리 만져줘야 끝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앞뒤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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