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 내 피해자 D(여, 12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올려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찌찌”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뭐, 난 좋은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저녁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100번 만지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평면도),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