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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4.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 경리에 있는 화원 옥 포 IC 고가도로 위 도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화 원 방면에서 논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802,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511길 2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상리에 있는 ‘ 보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해 차량 충돌 부위 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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