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7.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에서 주차되어 있는 E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가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9 세) 운전의 G 혼다 PCX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및 원위 경골 족 관절 부 전 방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 비 1,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G 혼다 PCX 오토바이를 수리 비 1,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재물 손괴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