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 리에 있는 낙산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67번 국도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크레 도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크레 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철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크레 도스 승용차 및 국도 중앙 분리대 수리비 등 합계 5,617,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증거 목록 7, 10, 16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