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09:30 경 경기도 광주시 회 안대로 소재 육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C의 크레 도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을 쫓아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크레 도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이 도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쫓아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크레 도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크레 도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가다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2 차례 충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