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레 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정형외과 인근 도로를 대공원 동문 방향에서 동서 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큰 회전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여 합류 대상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합류한 도로의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금고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