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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21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는 2009. 4. 1. 주식회사 신안(이하 ‘신안’이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695,000,000원(이후 3,754,000,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2. 28.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9. 4. 10. 원고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20억, 한도거래기간을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 D는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각 연대보증채무 최고액은 한도거래금액의 150%로 정했다.

다. B는 2010.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안은 2010.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B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2010. 3.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신안, 보험가입금액을 187,7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신안은 2012. 10. 24.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B는 2012. 11. 26. 신안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2013. 2. 10.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B가 위 기한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자, 신안은 2013. 2. 25.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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