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10억원,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지급, 상품판매대금’ 등과 관련한 피고 A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3. 12.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의 거래처인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2013. 3. 29.경 상호가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부대우전자’라고만 한다)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1억 3,000만원, 보험기간을 2013. 3. 12.부터 2014. 3. 11.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 4. 18.부터 2014.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9%이다. 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14. 3. 12. 피고 C에게 자신이 소유한 논산시 D 전 2,20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