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2가합3176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I, F, H는 연대하여 1,052,191,779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09. 12.경 Y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 A, B, C(이하 ‘피고 병원운영자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병원운영자들의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프레시웨이’라 한다

)에 대한 식당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보험기간 2009. 12. 9.부터 2011. 12. 8.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I, F, H는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병원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2.경 피고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피고 병원운영자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한도거래금액 3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3. 4.부터 2011. 3. 3.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9.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D, E, F, G, H와 망 X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병원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0. 10.경 피고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병원운영자들의 Z(상호 : Y병원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보험기간 2010. 10. 25.부터 2012. 10. 24.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9.경 피고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병원운영자들의 AA(상호 : A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