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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29467
구상금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등의 Y병원 개원 A(비뇨기과 운영), B(AQ병원 사무국장), C(AQ병원 원장)는 진주시 AR 소재 AS의료원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2008. 7. 7. 전자입찰을 통해 197억 5,777만 원에 낙찰을 받아 공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9. 16. 등기를 마친 다음 2009년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12. 18.경 ‘Y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원하였다

(위 A 등 3인을 이하 ‘병원운영자들’이라 한다). 나.

원고와 A 등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09. 12.경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병원운영자들의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프레시웨이’라 한다

)에 대한 식당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보험기간 2009. 12. 9.부터 2011. 12. 8.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I, F, H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병원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2.경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병원운영자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한도거래금액 3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3. 4.부터 2011. 3. 3.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9.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E과 망 X 및 D, F, G, H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병원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0. 10.경 병원운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병원운영자들의 Z(상호 : Y병원 주차장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보험기간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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