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86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37,216원 및 그 중 2,937,216원에 대하여는 2010. 8. 13.부터, 67,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한도거래약정 1) 원고는 2010. 1.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계약기간 2010. 1. 12.부터 2013. 1. 11.까지, 보증한도 2,525,472,000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하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지급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선급금보증서 발행 및 보증금 지급 1) 그 후 피고 A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

)와 C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A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9. 3. 11. 보증금액 121,966,400원, 보증기간 2009. 3. 11.부터 2010. 11. 9.까지, 보증채권자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이 위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위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자, 원고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청구에 따라 2010. 8. 12.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선급금보증금 58,597,2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위 보증금 중 55,659,984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2,937,2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보증서 발행 및 보증금 지급 1) 피고 A은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와 D사업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A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