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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08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일명 ‘F사장’에게 전에 빌려준 2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사거리 부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88』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1회(2001. 3.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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