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1.04그램(증 제3호), 백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D이 그곳 침대 옆 바구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D이 그곳 침대 옆 바구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609호에서, F이 그곳 싱크대 위 선반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09그램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남구 C, 3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G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 0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G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각자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