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7. 1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8. 0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0. 2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