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역 입구 계단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08동 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