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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8고단438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피해자 B(주)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경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사직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2018. 1. 22.경 대기발령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2018. 4. 10.경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C로 전보 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의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공갈하여 보상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기획, 재무,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담당 전무 D에게 “계열사로 돈을 빼돌리거나 횡령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을 해고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등 7가지 비위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2018. 5. 18.경 D에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도 계획없이 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될겁니다”, “전무님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들 갈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23. 03:50경 D에게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B에서 부당해고 및 거부의사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로 약 5개월 동안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드립니다. 계열사 전보 보내서도 병신 만든 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요구이니 금일까지 연락주십시오. 연락 없을 시에는 의사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4경 “생각은 뼈까지 씹어 먹고 싶은데 아직 다니는 동료들이 있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5경 D에게 피해자 회사가 2018. 5. 30.까지 퇴직위로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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