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11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ㆍ 분양업체인 ㈜B에서 신축한 C 상가 각 호실에 대한 수분 양자를 모집하면,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일정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 와 2019. 7. 12. 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9. 30. 경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람으로, 위 상가 E 호와 F 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판매 수수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5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상가 E 호, F 호 분양대금의 5% 중 1/3 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 고 요구하면서, “ 상가 G 호, H 호에 대한 거짓 임대차 계약서로 정형 외과 호실을 분양하였다.

” 거나 상가 I 호 수 분양 자인 J를 언급하면서 “ 수 수료 주세요.

아니면 내일부터 저도 제 나름의 일을 볼께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1. 12. 08:17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 씨도 법적 수순 밟아 통보할 꺼 예요”, “J 씨한테 대표님 유리 한쪽으로 약 쳐 놓으세요.

저는 K 계약 서랑 수수료 1% 들고 가서 J 씨 만날 꺼예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1. 12. 11:11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과잉공급에 분양한다고 난 린 데 사기 분양보도자료 보낼까 싶어요

”, “L 도 소송 걸려 쩔쩔매는 판에 죽자고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할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이 시구요.

제 수수료 입금 안하시면 합니다.

말씀 미리 드렸어요.

”, ” 건물에 광고 다 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8. 15:50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대표인 피해 자가 상가를 시행,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기 분양, 리베이트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 저는 내일 검찰청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