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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정15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서울 중구 C,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에서 의사에 반해 퇴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번)에 “사장님께서 노래방 확 질러 버리세요. 2억 합니다. 포기할 의향 있습니다. 저도 맘 놓고 질러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16경 “1차적으로 100만 개 이메일 E 도용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 2차적으로 비즈메일 항의하지요. 3차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빨리 신고하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5. 20:51경 “사장님과 아드님은 거기 가시고 G과 저는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43경 “보상부터 하셔야죠. 손해배상 카페 만들려구요, 사장님도 초대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6. 10:40경 “아이디 불법 수집해 도용한 거 브레이크 서버를 사용한 불법 이메일 보낸 증거를 USB에 담아서 삼성, 엘지, SK, 포스코 등등에 보내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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