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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수 활동을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가. 2012. 11. 10. 09:47경 “도둑년이 따로없네 그런심뽀로 구청장나올거라고 정신차려라, 칼안든강도같은 년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나. 2012. 12. 27. “이유없이문자헤서욕하면걸리지만당신은욕들어도싸지 사람들한테말했다고돈안준다고 동사무소랑구청가서B가독거노인돈떼먹을라한다고말할작정인데 누굴협박하고있어 세상무서운줄모르나보네,더이상망신당하기전에한푼도떼지말고돈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3. 3. 2. "벼룩시장에놓지도안았더니거짓말이나하고-나뿐사람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라. 2013. 6. 11. “너바보네-웃겨-나쁜년아, 그돈안주면저그자식한테안좋을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2013. 7. 23. “기초수급자인우리엄마돈떼먹고너그새끼잘되는가봐라- 도둑년이봉사활동한다고 미친년이따로없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바. 2013. 9. 11. 11:30경 “미친년이따로없네, 에이나쁜년 세상그렇게 사는거아니다- 언제인간답게살래- 언제가는니눈에피눈물날거다, 명예훼손이뭔지모르는년이지랄하고자빠졌네-해봐라- 천벌받을미친년아- 벼락맞아죽을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9.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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