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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서울 중구 C,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에서 의사에 반해 퇴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번)에 “사장님께서 노래방 확 질러 버리세요. 2억 합니다. 포기할 의향 있습니다. 저도 맘 놓고 질러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16경 “1차적으로 100만 개 이메일 E 도용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 2차적으로 비즈메일 항의하지요. 3차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빨리 신고하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5. 20:51경 “사장님과 아드님은 거기 가시고 G과 저는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43경 “보상부터 하셔야죠. 손해배상 카페 만들려구요, 사장님도 초대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6. 10:40경 “아이디 불법 수집해 도용한 거 브레이크 서버를 사용한 불법 이메일 보낸 증거를 USB에 담아서 삼성, 엘지, SK, 포스코 등등에 보내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자백 및 원심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인터넷카페에서 대량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하여 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관하여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할 의사가 없었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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