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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511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소송을 하게 되어 위 집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 10: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병신, 개자식, 천하에 악랄한 사기꾼놈, 밤길 몸조심하는게 좋을거다, 개도 안물어갈 사기꾼 같은 불쌍한 영혼 너같은 놈은 차에 치어 즉살해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1경 “무식한 사기꾼 새끼 제발 뒈져라 아직 살아있니 빨리 죽어버려 차에 치어 죽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 01:20경 “병신 개새끼, 천하에 악랄한 사기꾼, 제발 오늘밤 뒈져라, 지구 오염시키지 말고 육실할 놈 새끼, 낼 아침엔 너 같은 개새끼가 풍기는 시궁창 같은 악취가 지구 오염 안시키고 죽어주기 바란다, 꽉 뒈져 븅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03경 “악랄의 극치를 달리는 사기꾼에다 너 도둑질도 잘한다며 죽일놈 반드시 뒈질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9. 08:38경 ”난지도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 너 아직도 살아있어, 날 실망시키지 말고 빨리 뒈져라 죽어죽어 개새끼 너 죽는날까지 학수고대할테니 좋은 소식 들려주라 뒈져 죽어 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1. 07:15경 “어이, 무식한 병신 개좃같은 새끼 지금 당장 차에 깔려 칵 죽어 버리라, 너 계속 나 실망시키면 재미없다 뒈져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06:45경 “미친 새끼 인간쓰레기 죽어버려 출근길에 뒈져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5. 09: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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