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나93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모두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5년경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주시 D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5. 2. 16.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8,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015. 5. 8.부터 2015.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5,56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1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이 25,560,000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5,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60,000원(= 공사대금 25,56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