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2 2018가단314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77,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C건물 1층 D호, 2층 E호, F호 일부에 관한 휴게음식점(카페)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어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의 내용만 합의하였고, 공사대금을 별도로 확정하지 아니한채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협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7. 7. 3.부터 2017. 11. 16.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공사를 완공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작성한 공사대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83,000,000원을 청구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감정인 G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산출하고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별지 공사 원가 계산서 기재와 같이 559,877,644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각 보완감정촉탁,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