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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36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6. 11. 서울 마포구 현장 C 리모델링 공사(이하 ‘마포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00,000원(이하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② 2015. 7. 7. 마포구 공사의 추가 공사 부분 및 서울 중구 D 현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00,000원으로 하는, ③ 2015. 7. 9. 서울 광진구 E 현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광진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300,000원으로 하는 각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와 위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및 2015. 9. 24.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금 9,000,000원과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합산한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0.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가 15,7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000,000원을 공제한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는 9,000,000원인데 이미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는 15,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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