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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46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8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스마트’라는 상호로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엔오에스유통으로부터 ‘노스마트 B점’과 ‘노스마트 C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나. 노스마트 C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매장에 설치할 내ㆍ외부 간판의 제작ㆍ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C점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2016. 3.초경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C점 공사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에게 41,8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였다.

공사를 마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간판 설치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여 원고가 해당 추가공사를 마쳤고, 추가공사대금은 2,23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노스마트 B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3. 16.경 원고에게 마찬가지로 매장 내ㆍ외부 간판 제작ㆍ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B점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6. 3. 28.경 외부 간판에 대하여 24,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2016. 4. 5.경 내부 간판에 대하여 14,7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4.초경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점 공사의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C점 관련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37,439,600원{= 35,200,000원 2,239,6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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