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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17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교회로부터 파주시 E 소재 F교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G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 G로부터 위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을 의뢰받고 2012. 4. 30.에 5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5. 1.에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5. 25. 공사를 마친 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중 8,0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원(= 58,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G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피고에게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공사대금을 58,000,000원으로 정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G였는데, G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상업사용인이었던 사실, ② G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두 차례나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③ G는 이 사건 공사를 1차 및 2차에 나누어서 원고에게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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