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99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디자인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패션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소재 홈플러스 내의 C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5. 3. ~ 2012. 5. 4., 공사대금을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4.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7,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 롯데마트 내의 E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7. ~ 2012. 7. 8., 공사대금을 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7. 8.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9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16,570,000원(= C점의 미지급 공사대금 7,600,000원 + E점의 미지급 공사대금 8,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4는 영상 포함), 갑 제3호증의 4 내지 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상호를 A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인테리어 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실, A, 즉 F는 2012. 5. 3. 피고에게 C점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인테리어 표준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2. 5. 4. 완공한 사실, A, 즉 F는 2012. 6. 29. 피고에게 E점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인테리어 표준 견적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