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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2016 고단 4677호, 2017 고단 2992호 사건의 경우, 거래의 당사자는 원심 공동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거래의 성사 및 그 이행에 있어 B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각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시작되었으나, 날씨, 사슴의 상태, 운반과정의 실수 등 거래 이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다소 지체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고단 4677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계약을 주도하였다.

내가 봤을 때 피고인이 주동자이고 B는 들러리였다.

B는 사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피고인이 자신은 오랫동안 사슴 일을 해 왔고 전국에 있는 사슴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 좋은 사슴을 구해 주겠다고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슴 사육이나 거래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거래 방법, 사슴의 적정한 시가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 반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사슴과는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다가 2015년 초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사슴 거래일을 시작하여 줄곧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슴교환계약의 내용은 성 록 4마리와 어린 사슴 4마리를 맞교환하는 것인데, B는 피고인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교환할 성 록을 선별하거나 어린 사슴을 조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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