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슴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슴을 가져가고 녹용이 많이 생산되는 어린 사슴으로 바꾸어 준다고 말하여 가지고 간 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31. 제천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사슴 농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전국에 있는 사슴 농가들을 잘 알고 있어 어디에 좋은 사슴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7 년생 사슴 4마리를 주면 어리고 좋은 2 년생 사슴 4마리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 어리고 좋은 사슴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성 록 2마리를 가져가고, 2015. 6. 2. 피해자의 성 록 2마리를 가져간 뒤 어린 사슴 4마리를 2015. 6. 30.까지 가져다주기로 하는 사슴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사슴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31. 시가 총 1600만 원 상당의 사슴 2마리, 2015. 6. 2. 시가 총 1600만 원 상당의 사슴 2마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사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꽃사슴 12마리를 넘겨주면 계약금 50만 원을 주고, 잔대금 310만 원을 집에 도착하는 즉시 송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슴을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사슴 12마리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84( 피고인 A)]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