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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1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총 6마리의 사슴을 도살한 후 그 사슴의 고기, 뼈, 피를 가공포장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결핵 등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사슴 6마리를 도살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슴의 고기, 뼈, 피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 사슴의 고기, 뼈와 한약재를 혼합하여 중탕기에 끊여 녹중탕을 제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녹중탕 3,098박스 시가 합계 약 619,600,000원(1박스 당 약 200,000원)을 판매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원시 및 용인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녹중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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