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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07: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축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슴1마리를 3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구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피해자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계좌로 사슴값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슴 값 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사슴1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현재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슴의 판매를 의뢰받고 F을 소개해주었는데, F이 위 사슴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슴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슴을 판매하였고, F은 이 사건 사슴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 역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슴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4. 6.경 피고인, 피해자, G, F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슴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도 사슴의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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