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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8노370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C와 그의 처인 피해자의 공동 주거공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와 C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C가 싱글상태라고 생각했다. C가 별거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C가 아파트에 G, 피고인, 직장후배 등을 초대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빈집 같았다. 곰팡이 냄새가 느껴졌고 냉장고 열었을 때 생수 2-3병이 있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다. 피해자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본 적은 없다. G이 C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한 번씩 방문한다.

’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피고인과 C가 교제를 종료하였던 시점이다. C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와는 달리 말을 바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대구에 거주하나 C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방문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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