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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7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 '에서 사슴 매매 및 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서울시 중구에서 'G '를 운영하면서 사슴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들은 양주시 H에 있는 ‘I ’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각각 사슴 매매 및 농장 운영과 관련된 거래를 계속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6. 위 'I '에서 피해자에게 “ 꿀 3 병과 오디 20kg 을 주면 23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꿀 등 물품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꿀 3 병과 오디 20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슴 등의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시가 합계 966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위 'I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사슴 1마리가 병이 들어 피해 자로부터 교환을 요청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 사슴을 교환하여 주겠으니 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슴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슴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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